Artist Agreement

[웨딩멜로디] 아티스트 용역 위수탁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웨딩멜로디'(이하 '회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티스트(축가 보컬, 연주자, 사회자 등, 이하 '아티스트') 간의 독립된 프리랜서 용역 위수탁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격)

  1. '아티스트'는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며, 본인의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개인 프리랜서(독립 사업자)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법 규정(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및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 (업무의 수행 및 매칭)

  1.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아티스트'에게 예식 일정, 장소, 수행 업무(축가, 연주, 사회 등)를 제안하며, '아티스트'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건별 용역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아티스트'는 배정된 예식의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고, 전문 아티스트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4조 (현장 진행 및 시간 준수 규정)

  1. '아티스트'는 원활한 식전 리허설, 음향 체크 및 식장 측과의 소통을 위해 예식 시작 최소 30분 전까지 해당 식장에 도착하여 '회사' 및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아티스트'는 예식 전 지정된 대본이나 신청곡(MR)을 완벽히 숙지해야 하며, 연주자는 본인의 악기 셋팅 및 튜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5조 (용역비 지급 및 정산 방법)

  1. '회사'는 '아티스트'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후, 사전에 합의된 건당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2. 당월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은 매월 지정된 정산일에 '아티스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용역비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아티스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제6조 (품질 유지 및 패널티 규정)

  1. '아티스트'는 가사 실수, 음정 불안(삑사리),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아티스트'가 사전 예고 없이 예식 3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아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용역비의 일부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아티스트'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 예식 진행이 불가능했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아티스트'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무단 불참 및 계약 해지)

  1. '아티스트'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연락 없이 예식에 불참한 경우, 이는 심각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물질적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티스트'가 사고, 질병(독감 등 전염성 질환 포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예식 7일 전(또는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 (비밀유지 및 우회거래 금지)

  1. '아티스트'는 본 계약 및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와 '회사'의 내부 단가, 운영 시스템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2. '아티스트'는 '회사'를 통해 알게 된 결혼식장, 웨딩플래너, 또는 고객과 '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행위(우회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위약벌 청구 및 즉시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계약체결일: 2026729

"회사" (서비스 제공자)

상 호 명
웨딩멜로디
대 표 자
강은미 (직인)
사업자번호
497-24-02339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길 32, 3층
연 락 처
010-7605-5204
웨딩멜로디 직인

아티스트 정보 및 서명

지원 분야 (선택)
이름
주민번호

소득신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날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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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아래 박스에 마우스/손가락으로 서명해주세요)

제출일: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