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웨딩멜로디'(이하 '회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티스트(축가 보컬, 연주자, 사회자 등, 이하 '아티스트') 간의 독립된 프리랜서 용역 위수탁 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격)
- '아티스트'는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며, 본인의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개인 프리랜서(독립 사업자)입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법 규정(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및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 (업무의 수행 및 매칭)
-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아티스트'에게 예식 일정, 장소, 수행 업무(축가, 연주, 사회 등)를 제안하며, '아티스트'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건별 용역 계약이 성립됩니다.
- '아티스트'는 배정된 예식의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고, 전문 아티스트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4조 (현장 진행 및 시간 준수 규정)
- '아티스트'는 원활한 식전 리허설, 음향 체크 및 식장 측과의 소통을 위해 예식 시작 최소 30분 전까지 해당 식장에 도착하여 '회사' 및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아티스트'는 예식 전 지정된 대본이나 신청곡(MR)을 완벽히 숙지해야 하며, 연주자는 본인의 악기 셋팅 및 튜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5조 (용역비 지급 및 정산 방법)
- '회사'는 '아티스트'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후, 사전에 합의된 건당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 당월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은 매월 지정된 정산일에 '아티스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용역비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아티스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제6조 (품질 유지 및 패널티 규정)
- '아티스트'는 가사 실수, 음정 불안(삑사리),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아티스트'가 사전 예고 없이 예식 3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아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용역비의 일부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아티스트'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 예식 진행이 불가능했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아티스트'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무단 불참 및 계약 해지)
- '아티스트'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연락 없이 예식에 불참한 경우, 이는 심각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물질적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티스트'가 사고, 질병(독감 등 전염성 질환 포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예식 7일 전(또는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 (비밀유지 및 우회거래 금지)
- '아티스트'는 본 계약 및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와 '회사'의 내부 단가, 운영 시스템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아티스트'는 '회사'를 통해 알게 된 결혼식장, 웨딩플래너, 또는 고객과 '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행위(우회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위약벌 청구 및 즉시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계약체결일: 2026년 7월 29일
"회사" (서비스 제공자)
- 상 호 명
- 웨딩멜로디
- 대 표 자
- 강은미 (직인)
- 사업자번호
- 497-24-02339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길 32, 3층
- 연 락 처
- 010-7605-5204

